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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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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SEPRO

Ukr SEPRO

UkrSEPRO인증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제품적합성 인증 제도입니다. 러시아의 GOST / TRCU 인증과 같이 Ukr SEPRO 시스템 또한 강제인증품목을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되는 제도는 the State Committee of Ukraine 과 the National Body on Certification (the State Standard of Ukraine)에서 관리합니다.

UkrSEPRO CERTIFICATE TYPE

UkrSEPRO 인증서 종류

인증서는 제품군과 세부사항에 따라 mandatory certification (강제적합성인증), voluntary certification(자발적적합성인증) 두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UkrSEPRO강제인증 품목은 The list of products of obligatory certification in Ukraine as of 01.01.2011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Oder of State Department on Consumer Standards of Ukraine of 04.05.2005 N466/10746에 의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적합성인증과 자발적적합성인증 두가지 모두 승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발행 가능하며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UkrSEPRO CERTIFICATE VALIDITY PERIOD

UkrSEPRO 인증서 유효기간

UkrSEPRO인증서는 유효기간에 따라 4가지 인증으로 나뉩니다.

  • One-shipment (single deliver): TRCU/GOST 인증서의 One-shipment 인증과 같이 개별적 계약서와 선적서류가 요구되며 계약서 상 수입업체 외 다른 업체와의 계약 건에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운송계약기간에 따라 여러 번의 운송이 발생하여도 해당인증서는 인정이 됩니다.
  • 1 year certificate: 1년 동안의 인증유효기간을 가지며 sample test가 요구되나 공장심사는 생략됩니다.
  • 2 year certificate: 2년 동안의 인증유효기간을 가지며 sample test와 공장심사가 요구됩니다. ISO 인증서의 보유는 공장심사 면제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며 서류검토 시 도움이 됩니다.
  • 5 year certificate: 5년 동안의 인증유효기간을 가지며 sample test와 공장심사가 요구됩니다. 5년 유효기간 인증서의 경우 인증 초기 단계에 제조업체의 ISO 인증서 및 QMS를 심도 깊게 검토합니다. 또한, 인증유효기간 중 매년 공장심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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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05, Woolim Blue 9 Business Center, 583, Yangcheon-ro, Gangseo-gu, Seoul, Korea +82 2 337 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