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tered Engineer’s Certificate (CEC) for INDIA
CE (Chartered Engineer’s) 인증/검사는 인디아로 중고 장비/기계류를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인증/검사입니다. 1차 Operation Test부터 2차 Packing Inspection을 진행하며 중고 기계의 구동상태, 잔여수명, 시장거래 가격평가, 장비의 세부 부분품 검사, 수량 및 포장상태를 검사합니다.
CE검사는 인도정부로부터 승인된 검사 기관에서 의무적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검사 후 발행된 인증서는 통관 시 의무 제출 서류 중 하나로 인증서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CERINS는 인도 관할관청인 IEI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India)의 등록된 Member이며, IEI로부터 공인받아 자체적으로 CEC를 발행할 수 있는 Enginee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ERINS는 한국 지사를 비롯해 해외 Branch와 Agent Network를 기반으로 세계 어느 지역이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Reference Site
CEC REQUEST FOR INSPECTION
수출자는 검사신청서 (RFI: Request For Inspection)에 희망장소와 검사 일자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CERINS에 다음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CEC PHYSICAL INSPECTION
CEC ISSUE CERTIFICATE
현장 실물 검사 종료 및 물품의 선적 후에 다음 선적서류의 최종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